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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에 추진되는 대중골프장 건축허가를 둘러싼 기장군청과 민간사업자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수가 골프장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부산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며 "기장군청은 환경피해 등의 공익적 목적을 들면서도 어떤 환경피해가 발생할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기장군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골프장 민간사업자와 기장군과의 갈등은 사업자 측이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대 114만㎡에 18홀짜리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에 골프장이 너무 많다며 골프장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부산시는 지난해 1월 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공사에 들어갔지만, 사업자가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시설물 등의 건축허가 신청을 기장군청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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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4/29 14: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