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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애완견이 교통사고 당한걸로 조작해 보험금 타내

    사건/사고 | 03-18 11:12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애완견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 차에 부딪혔다면 주인은 차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목줄을 채운 채 주인의 적절한 통제 아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은 커녕 차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목줄 없이 뛰어다니다 차에 치인 애완견을 안락사 시킨 견주가 이같은 점을 노려 지인과 짜고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변모(29)씨는 지난달 5일 가게를 비운 사이 500만원을 주고 분양받아 9개월 동안 키워온 프렌치불도그가 열린 문 틈로 뛰어 나갔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변씨가 자리를 비웠을 당시 가게에는 유리막 코팅일을 하던 정모(39)씨가 홀로 있었지만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척추와 뒷다리가 골절된 애완견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불구로 남은 생을 살아야할 상태가 됐고, 변씨는 결국 애완견을 안락사시켰다.

    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목줄을 채운 상황에서 애완견이 차에 치였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씨와 함께 사고를 조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정씨는 변씨와 모의해 목줄을 찬 채 산책중이던 변씨 강아지를 자신이 못보고 들이받았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했다.

    보험사는 애완견 분양 비용과 수술비 등 보상비용으로 770만원을 변씨에게 지급했다.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했지만, 변씨가 과욕을 부리면서 결국 꼬리를 밟혔다.

    쉽게 돈을 받게되자 고무된 변씨는 사고 충격으로 목줄을 잡고 있던 손목을 다치고 차고 있던 명품 시계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 450만원을 더 받아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두 사람이 주장하는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들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 경찰에 알렸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혼자 가게를 보던중 애완견이 사고를 당해 죄책감이 들었고, 변씨의 가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고 털어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애완견 사고를 조작해 1천200만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변씨와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1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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