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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젖먹이 딸 짐이었다" 준비 안된 아빠에 살인죄 적용

    사건/사고 | 03-18 11:03

    "딸 숨지기 전 2차례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검찰 송치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고의로 딸을 2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일부 죄명을 변경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8일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어머니 B(23)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났고 2차례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연령,피해 정도,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사망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바닥에 고의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후 배를 깨무는 등 폭행한 뒤 젖병을 입에 억지로 물려놓고 잠을 재웠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1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록 검토를 거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18 1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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