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은 청도상설소싸움장 사업개발자인 강호성씨의 횡령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2002. 8.경 강호성씨가 청도소싸움을 경마와 경륜처럼 베팅할 수 있는 전통소싸움 육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우권법)이 국회의원 51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에서 통과하자, 청도소싸움장 운영법인인 ㈜한국우사회의 주식(액면가 500원)이 공인회계사 등에서 10,113원으로 감정평가 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한국우사회 2대 주주인 부산 삼정기업 대표 박모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 2003. 8.경 대구지검에 69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한편 대구지방법원과 항소심 대구고등법원은 강호성씨에 대해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채권자 지위에 있다 라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앞서 강호성씨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한국우사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한국우사회 2대 주주 삼정기업 대표 박모씨 등이 고소하여 기소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박성철)은 고소인 ㈜한국우사회와 합의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이유로 법정 구속한 후 강호성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2006년 3월 2일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 판결 또한 재심 중에 있어 무죄가 확정될 예정이다.
강호성씨는 횡령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명예가 회복되면 한국우사회 2대 주주인 삼정기업 대표 박모씨의 모함으로 빼앗긴 경영권을 찾아 국민을 위해 청도소싸움사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키우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영남매일신문 조은경 기자 <저작권자(c) 영남매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