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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소집…노동개혁입법 올인(종합)

    청와대/국회 | 12-08 10:43

    원유철, 청와대 회동 관련 결과 브리핑




    원유철, 청와대 회동 관련 결과 브리핑(서울) 전수영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브리핑하는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및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처리도 추진
    與, 내일 본회의 취소·모레 계류법안 최대한 처리 방침

    (서울) 안용수 현혜란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30일간 열린다.

    새누리당은 7일 단독으로 연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집 요구서 접수 직후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동시에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활성화법안·테러방지법안 등 주요 계류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8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하고,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최대한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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