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에너지부품소재 등 3개 분야 특화…이달에 특구지정 신청서 제출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홍보, 조사·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산학연 관계 기관장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다.
또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수립한 '울산·경주·포항 일대에 대한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최종 보고한다.
울산시와 경상북도는 이달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는 첨단 에너지 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로 확정됐다.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과 울산·경북의 산업 연계성, 지역 연구개발(R&D) 기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지정요건과 집적도 등을 감안,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됐다.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테크노파크 일대와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테크노파크,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 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연간 국비 100억원 정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화하면서 울산이 연구개발 중심의 창조경제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도 기대된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특정구역이다.
2005년 대덕 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2015년)을 포함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육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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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