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금속노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부산) 김선호 기자 = 단골 집회 장소인 부산시청 후문 인도에서 집회를 못하게 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금지한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회금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노동단체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부산시청 후문 인도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장과 고위 공무원이 드나드는 시청 후문에는 그동안 생탁, 택시, 풍산그룹 노동자들이 수시로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부산시는 인도를 화단으로 만들어 집회를 못하게 했고 지난달에는 관할 연제경찰서에 집회 제한 및 시설 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연제경찰서는 부산시 요청을 근거로 노동단체의 집회 신청을 계속 보류하자, 전국금속노조는 집회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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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