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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법원 "부산시청 후문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 침해"

    부산 | 11-18 15:35

    부산시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금속노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부산) 김선호 기자 = 단골 집회 장소인 부산시청 후문 인도에서 집회를 못하게 한 경찰의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금지한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회금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청 후문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시장과 고위 공무원이 드나드는 시청 후문에는 그동안 생탁, 택시, 풍산그룹 노동자들이 수시로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부산시는 인도를 화단으로 만들어 집회를 못하게 했고 지난달에는 관할 연제경찰서에 집회 제한 및 시설 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연제경찰서는 부산시 요청을 근거로 노동단체의 집회 신청을 계속 보류하자, 전국금속노조는 집회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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