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하기 위해 책임방제구역제를 도입했다.
시는 재선충병 피해 지역의 방제업체가 수시로 바뀌면서 재발생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피해 지역을 26개 구역으로 나눠 울산시산림조합 등 13개 방제업체에 2개씩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업체별 계약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피해목 제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방제가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업체는 사업 첫해 물량 50%를 줄이고, 이듬해 방제에서 제외시킨다.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사업물량을 늘려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 14개 시·도, 74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지니고 소나무의 어린 가지를 갉아먹을 때 재선충이 옮겨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 죽는다.
울산에는 2000년 10월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소나무에서 처음 발생해 2014년까지 69만3천 그루가 제거됐다.
시는 올들어서도 3월 말까지 피해 고사목 12만7천 그루를 제거했다. 이후 2만7천 그루가 추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3일 "2017년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해 책임방제구역제를 시행하며, 방제업체들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