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0~2015년 사이 창원해양공원 안 해양생물테마파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운영·관리비로만 써야 하는 위탁 수수료 부정 사용액이 7천만원을 훨씬 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위탁운영 업체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간부직원 아들 1명에게 8개월치 월급 1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간부직원 2명은 휴대전화 사용료, 의료비, 피복비, 항공료로 1천970만원을 부당하게 썼다가 들통이 났다.
이들은 또 2011~2013년 시에서 받아 테마파크 운영비로만 사용해야할 위탁 수수료(1천80만원)로 아파트 임대료를 내다 걸렸다.
시는 이 업체가 승인받은 정원보다 매년 1~2명씩 적게 직원을 채용한 뒤 남는 돈을 간부들 수당으로 전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밖에 이 업체가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증했던 산호, 화석 등 기증품 4점이 없는 사실 등도 드러났다.
창원시는 이같은 이유로 해당 업체와 위탁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갔다.
또 당사자들을 횡령 등 혐의로 13일 진해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진해시는 2006년 4월 3년마다 위수탁을 재협의 하는 조건으로 해양생물테마파크 운영을 해당 업체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패류·해양생물 화석 2천여종을 기증하는 것을 계기로 진해시와 계약을 했다.
진해시가 2010년 창원시로 통합된 후에도 양측은 계약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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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