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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생계형 특사' 운전자 220만명·건설업체 2천곳 혜택

    | 08-13 13:51

    '생계형 특사' 운전자 220만명·건설업체 2천곳 혜택
    상습 음주운전·뺑소니·강력사범은 이번에도 배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 200만명 이상이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건설·소프트웨어 업체, 영세 어민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당 부분 감면해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에 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205만 운전자 벌점 일괄 삭제
    최대 수혜자는 220만925명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이다.
    이들 중 대다수인 204만9469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6만7천6명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집행이 철회되거나 잔여기간을 면제받는다.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에 해당해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고 있는 8만4천450명도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일반 형사범도 6천408명이 남은 형기를 면제·감형받거나 각종 자격제한이 해제됐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중소·영세 상공인이 1천158명이라고 설명했다.
    생계형 경제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중소·영세 상공인 723명은 남은 형기에 따라 곧바로 풀려나거나 잔여 형기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가석방 중인 283명,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5천392명도 가석방 기간이 끝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받거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자격제한이 풀려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수형자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부부 수형자, 중증환자, 외국인 등 105명이 잔여 형기 면제·감형의 혜택을 봤다.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은 가석방됐고 소년원생 62명은 임시 퇴원했다.
    단순절도나 교통사범, 상표법 위반 등 생계형 범죄자 3천650명은 보호관찰에서 임시해제돼 남은 기간 지도·감독이 면제됐다.
    민생과 밀접한 업계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담합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천8곳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됐다.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업무정지·자격정지도 풀렸다. 정부는 14일 이후 자진신고 기간을 지정해 담합사실을 신고한 건설업체도 사면할 계획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업체 100곳이 입찰참가 제한을 해제받았다. 소송을 내 행정제재 집행이 정지된 업체는 자진 신고기간에 책임을 인정하면 행정제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 운송업체 12곳과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차량 사용 제한·처분을 받은 31명, 면허 중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3천506명, 공인중개사 150명이 구제받았다.

    ◇'악질' 강력·부패 사범 제외
    상습 음주운전과 뺑소니, 금품수수 사범 등은 '죄질' 탓에 이번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2차례 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다. 뺑소니를 쳤거나 약물을 사용한 채 운전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제재가 유지된다.
    일반 형사범은 부패사범과 마약·조직폭력·성폭력 등 강력사범, 중대 경제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건설·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금품수수나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제재는 풀어주지 않았다. 어업인 행정제재도 어린 고기 포획이나 조업금지구역 침범,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과 식품안전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사면대상에서 뺐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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