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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여중생 모텔 살해사건' 막는다…법원-경찰 협력 논의

    | 08-13 16:42

    '여중생 모텔 살해사건' 막는다…법원-경찰 협력 논의
    서울가정법원 '우범소년 송치제도' 안내…경찰, 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과 같은 청소년 피해·가해 사건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경찰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여명을 초청해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강연회'를 열었다.
    법원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 법원으로 직접 송치해 법원이 보호 조치를 하는 법 제도를 안내했다.
    소년법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이 제도가 사문화해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법원에 직접 소년을 송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관악구 모텔 여중생 살해사건'처럼 최근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인되는 등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우범소년을 미리 찾아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법원과 경찰이 관련 법 제도 운용을 놓고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날 강연회는 관악구 살해사건 이후 경찰이 서울가정법원에 관련 법 제도를 문의해 법원이 마련한 자리다.
    경찰이 촉법·우범소년을 법원에 직접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해당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상담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최근 우범소년들이 범죄소년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기청소년들의 강력한 선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경과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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