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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경실련 "티머니 이용약관 부당"…공정위에 심사청구

    경제 | 07-01 15:30

    경실련 "티머니 이용약관 부당"…공정위에 심사청구
    "티머니 분실시 환급 못받도록 약관 운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스마트카드는 이용자가 티머니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시 이용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한다"며 "티머니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하에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약관에 넣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티머니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인 경우가 많아 회사가 약관을 통해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에는 사용 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심사를 시작해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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