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각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2013년까지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였기 때문에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올해부터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여러 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일 때에는 국세인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됐지만,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지자체에서 결정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지만 2016년까지는 법인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주도로 법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다.
개편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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