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불구속' 논란 장세주 회장 추가 혐의 포착(종합)
영장 기각 3일만에 재소환…12억 횡령·5억 배임수재
검찰, 금명간 영장 재청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회삿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청사에 나왔다.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변제한 106억원의 출처와 추가로 확인된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장 회장은 106억원 가운데 50억원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 펀드자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1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3월말 압수수색 직후 외주 전산업체 직원을 동원해 무자료 거래 내역을 삭제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장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은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횡령액과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도박의 상습성 등 법리 다툼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 수법을 동원해 회삿돈 200여억원을 빼돌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장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배임수재, 증거인멸 등 6~7가지 죄명이 기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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