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설공단 한권동 이사장 취업 승인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한권동 이사장에 대해 충북도가 취업 승인했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한 이사장의 취업 적격 여부를 심사, 이사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심사 도중 이견이 제기되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날 윤리위 위원들은 모두 한 이사장의 취업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내 표결 없이 취업이 승인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한 이사장이 명예퇴직 전 3개월간 역임한 농업정책국장 직책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사라는 점이 인정돼 취업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명예퇴직 당일인 지난 3월 31일 이승훈 청주시장으로부터 임기 3년의 임명장을 받고 지난달 1일 취임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한 이사장의 퇴직 당일인 3월 31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면서 한 이사장의 취업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청주시는 '취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달 21일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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