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5~6월 운영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경찰청은 도난 및 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관련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5월과 6월 두 달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보관 중인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각종 무기류이다.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근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해 하면 되고,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은 전화로 신고하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신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고,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면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불법무기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개인소지 공기총을 5~6월 경찰관서에 일제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이 기간 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소유권이 포기된 총기를 모아 일제히 폐기함으로써 총기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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