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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 간소해진다

    교육 | 04-21 06:09

    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 간소해진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일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하고 있다면 해당 인·허가 증명서와 1년 이내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이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 소속 국가의 정부 등이 발급하는 서류를 무조건 내야 했다.
    그러나 비슷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서류를 내고 인·허가까지 받은 외국인에게 이 같은 서류를 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국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부동산개발업법의 결격사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F-5 비자)을 증명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은 이 법을 어겨 징역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법과 차이가 있다. 이에 신청 시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는 F-5 비자를 보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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