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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필로폰' 902㎏ 밀수입, 밀수출 범행을 도운 40대..5년 선고

    사건/사고 | 10-02 15:59


     

    3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일부를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인정해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촌인 B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밀수입·밀수출에 쓰일 업체의 운영 경비나 다른 공범 C씨의 급여 등을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B씨와 국내 수출입 업무를 맡은 C씨는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을 부산신항으로 밀수입했다.

    필로폰은 동력 전달 등에 쓰이는 산업용 부품인 헬리컬기어 20개 안에 숨겨 들어왔다.

    이들은 이 가운데 498㎏을 2021년 1월과 4월 호주로 다시 밀수출했다.

    호주에 밀수출한 필로폰이 적발되면서 국내에서도 수사 중에 있다.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404㎏이다.

    재판부는 전체 밀수입량이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3천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이며, 가액은 902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알고 돈을 전달했을 뿐 마약 밀수 범행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 전달 방식과 관련자 진술, 수출입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받아 폐기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확산시키는 수출입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이 사건으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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