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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빨랫줄로 쓰려고 고층작업자 안전로프를 또 자른 노인..

    중국 | 09-30 11:19


     

    중국에서 한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노인이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잘랐다는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관련 게시물 조회수가 6100만 회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중국 광둥성 포산에서 발생했고, 작업자 류 씨는 고층 건물 외벽을 수리하고 있었다. 30층에서 작업을 마친 뒤 2층 플랫폼까지 내려온 그는 안전로프 가운데 하나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플랫폼에는 잘려 나간 로프 일부도 남아 있었다.

    다행히 로프가 끊어진 당시 이를 이용해 고층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작업자는 없었다.

    류 씨에 따르면 해당 안전로프의 전체 길이는 약 120m였다. 하지만 10m가 넘는 부분이 잘려 나가면서 로프 길이가 짧아졌고 1층까지 내려가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다.

    조사 결과 로프를 자른 사람은 70대 후반의 2층 거주자로 확인됐으며,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주민은 자신이 자른 로프가 안전 장비이거나 고층 작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빨래를 널기 위한 줄로 사용하기 위해 로프를 잘랐다는 것이다.

    류 씨는 상대방의 나이를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건물 관리업체와 논의한 끝에 훼손된 로프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위안(약 8만 원)을 요구했다.

    관련 게시물 조회수는 6100만 회를 넘어섰고 일부 누리꾼은 "살인미수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나이가 많고 안전 장비인 줄 몰랐다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류 씨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며 "너무 관대하게 대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책임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산시성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해당 주민이 로프를 자르고 가져간 행위가 류 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로 인해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요구된 400위안의 금액은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는 민사·형사 사건에서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정할 때 감경 등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형은 예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고층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12월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건설 작업을 둘러싼 갈등을 겪던 남성이 고층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자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는 4층에서 추락해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로프를 자른 남성은 고의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층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임의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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