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사건/사고 | 09-16 11:07

2022년 8월 세상에 나온 아기가 가져다준 건 '축복'이 아닌 '불안'이었다.
아기는 병원이 아닌 강원도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무런 의료적 도움 없이 태어났고, 친모는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다. 임신 기간 단 한 번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정확한 임신 기간조차 알지 못한 채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생긴 아기를 홀로 낳았다.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생을 마감하기까지 단 한 번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A(27)씨와 미성년자였던 친모 B양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A씨 집에서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B양이 보호관찰법 위반죄로 수배 중이어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집 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충분한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쓰는 침대에서 아기와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잠을 자다가 수시로 침대 아래로 떨어져 눈 부위가 붓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지만, 두 사람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무런 의료적 처치나 전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기는 같은 해 10월 말 끝내 숨졌다.
아기가 숨진 뒤에도 두 사람의 걱정은 'B양의 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경찰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거나 시신을 병원에 인도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면 수배 사실이 발각돼 검거될 것을 두려워한 두 사람은 아기의 죽음마저 숨기기로 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선다. 항소심 첫 공판은 16일에 열린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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