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사건/사고 | 09-16 10:44

8년간 맞벌이로 번 돈을 남편에게 맡기고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아내가 남편의 통장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 한 명을 둔 결혼 8년 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이과 출신에 명문대를 졸업했다. 연애 시절부터 숫자와 계산에 밝았고 결혼하면서 직접 돈을 관리하겠다고 했고, 숫자에 자신이 없었던 아내도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아내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달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지만 남편이 준 용돈은 월 30만 원에 불과했다.
아내는 이 돈으로 점심값과 교통비, 옷값 등을 모두 해결해야 했다. 남편은 카드 사용 내도 꼼꼼히 확인하며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느냐"고 지적까지 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월급까지 관리하면서 상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고,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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