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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용돈 30주고 돈 관리하겠다던 남편, 결국 이혼결심한 이유

    사건/사고 | 09-16 10:44


     

    8년간 맞벌이로 번 돈을 남편에게 맡기고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아내가 남편의 통장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 한 명을 둔 결혼 8년 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이과 출신에 명문대를 졸업했다. 연애 시절부터 숫자와 계산에 밝았고 결혼하면서 직접 돈을 관리하겠다고 했고, 숫자에 자신이 없었던 아내도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아내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달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지만 남편이 준 용돈은 월 30만 원에 불과했다.

     

    아내는 이 돈으로 점심값과 교통비, 옷값 등을 모두 해결해야 했다. 남편은 카드 사용 내도 꼼꼼히 확인하며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느냐"고 지적까지 했다.

    친정어머니 생신을 맞아 2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했을 때는 남편이 크게 화를 냈다고 했다. 집안 돈을 왜 허락 없이 사용하느냐는 이유였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내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답답함을 느낀 아내가 남편의 계좌를 확인하면서 상황은 더 충격적이었다. 8년간 맞벌이로 번 돈이 통장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남편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상당한 손실을 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내가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느냐"고 화를 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나를 때린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자신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를 챙길 때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아내는 "너무 숨이 막혀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경제적 통제와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 관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통제와 일방적인 재산 관리가 장기간 이어져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월급까지 관리하면서 상의 없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고,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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