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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