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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무죄 확정

    사건/사고 | 06-27 01:52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은 판단했다.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중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A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이 전달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기소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 16일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특조위 방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또 한 번 희망을 빼앗은 중대한 국가폭력"이라며 "그 죄는 마땅히 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혐의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국가가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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