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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車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

    | 06-17 03:18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천톤(t)에서 7천t으로 확대한다. 최근 불안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 가격은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천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기존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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