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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코앞… 침묵 지킨 이재명 대표

    사건/사고 | 03-25 16: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온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 등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가 가능하다.

    25일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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