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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대출 못 갚아 경매 넘긴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치…부산 전국 2위

    부동산 | 12-16 16:15


    황령산에서 바라본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으로만, 이미 14만 8701건을 기록한 2013년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많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 6248건, 2022년 6만 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배가 된 것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뚜렷하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149건)보다 48% 늘었다.

    임의경매는 금리 상승기에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가 급등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면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넘어왔다.

    올해 지역별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경기가 1만 60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부산은 6428건으로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5466건), 인천(382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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