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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특전사령관 “‘국회 안의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김용현이 지시”

    사건/사고 | 12-10 14:08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와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의 국회의원 수가 ‘계엄 해제선’인 150명을 넘기면 안 된다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에 출석해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에 “TV를 보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말씀하시고 자막이 나와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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