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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12-03 14:37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당국 조사를 회피한 사업주 2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58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5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이미 임금체불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다른 사업주 B 씨는 울산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3명의 임금 623만 원을 주지 않아 울산지청에 체포됐다. B 씨 역시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 고용당국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올해 들어 임금 체불과 관련해 10명의 업주가 고용당국에 체포됐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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