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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 11-14 16:20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명태균 게이트’라 불리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한 터라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구속 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A·B 씨를 시작으로 김 전 의원과 명 씨 순으로 이뤄진다.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명 씨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이냐’ 등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뭐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 아닌가 싶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명 씨는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로부터 2022년 8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세비 762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A·B 씨도 공천을 받고자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정치인들에게 ‘공천 장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명 씨의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해 신빙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본다. 영장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게다가 명 씨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벌인 일련의 언행을 근거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진술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다. 또 자신이 구속되면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추가 증거인멸 의심 정황까지 나왔다.
김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경남선관위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그즈음부터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강 씨에게 컴퓨터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검찰 본격 수사 시작 이후엔 가족·변호인 등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명 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영장 결과는 이르면 오후 8~9시쯤, 늦으면 오후 11~12시쯤으로 예상된다”면서 “미리 기록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날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명 씨 등 4명은 심문 후 창원교도소로 이송돼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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