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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의도성 여부가 관건

    사건/사고 | 11-11 11: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명운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15일과 25일 연달아 나온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만큼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우선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먼저 이뤄진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를 보면 즉흥성과 고의성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다. 해당 판결도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으로 그는 2020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2018년 6월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1·2심에서 300만 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예정된 방송 인터뷰였으며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만큼 의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25일 판결이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여기서 관건은 김 씨의 ‘바뀐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당초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가 거듭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김 씨가)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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