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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조폭에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사건/사고 | 10-22 16:32


     

    부산의 한 경찰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조직폭력배 B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B 씨가 관련된 형사사건 9건의 수사 상황과 수사 계획 등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A 씨가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경찰 수사 담당자들에게 “B 씨의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사는 B 씨에게 받은 돈은 단순한 투자 수익금으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고철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받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은 전혀 아니다”며 “피고인에게는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는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도 “B 씨에게 알려준 내용은 국가의 기능이 위협될 상태의 내용은 아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공판에서 검찰 측과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B 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단기간 고리 이자를 받으며 22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철 판매상이나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단기간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이후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채무자 사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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