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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 08-21 15: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20%, 경유·LPG는 30%다.
기재부는 “2개월 연장한 것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6월에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일단 연장한다. 다만 세율을 소폭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30%로 조정됐다.
이렇게 인하된 유류세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이후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되면서 적절한 종료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확 떨어지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앞으로도 거듭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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