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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 08-20 15:57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비쟁점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에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했으며 위원회 대안에는 여야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할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평균 낙찰가와 시세를 비교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LH 경매낙찰로 발생한 이 차액을 전세사기 피해자의 해당 주택 거주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3000만 원으로 10년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10년간 추가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이외에 구하라법, 간호사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도 빠른 속도로 심사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돼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진지하게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에 “저희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도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를 다시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의 상견례에서 무쟁점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그에 화답했다”면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쟁점법안 처리에 남은 변수 ‘거부권 법안 재표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그(28일) 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9월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여당에 9월 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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