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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 02-06 15:24

한 헬스장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정위 제공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헬스장(체력단련장) 10곳 중 1곳은 여전히 회원권 등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서울 및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체의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7%인 217개 헬스장은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가격표시제 미히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남 17%(200곳 중 34곳), 서울 16.6%(814곳 중 135곳), 광주 11.3%(150곳 중 17곳), 인천 10.2%(187곳 중 19곳) 순으로 높았다. 울산은 50곳 중 미이행 시설이 한 군데도 없었다. 부산은 1.9%(418곳 8곳), 대구·경북은 2.0%(200곳 중 4곳)에 그쳤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 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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