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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 02-06 15:12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1주일 만에 2조 5000억원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를 받아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에 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에 3820억원으로 주택 구입자금에 크게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에 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에 4884억원으로, 금리를 줄이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았다.
아울러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에 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에 1608억원으로, 이 역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빌리는 사람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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