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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불발…여야 네탓 공방만

    청와대/국회 | 01-25 16:31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유예 법안 처리 불발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시행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민주당이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은 법 유예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이)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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