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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부산역 불법 렌터카 기승… 근절 왜 안 되나 봤더니

    사건/사고 | 11-20 09:57


    부산 동부경찰서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활용해 관광객을 태우고 일반 택시보다 3~4배 요금을 받은 혐의로 불법 렌터카 10대를 특정해 업자 등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불법 렌터카 업자가 손님을 태우려는 모습. 부산개인택시운송조합 제공

     

    부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다가가 목적지까지 태워준 뒤 바가지 요금을 받은 불법 렌터카 기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렌터카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담당 기관의 단속과 검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해 관광객을 태우고 일반 택시보다 3~4배 요금을 받은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불법 렌터카 10대를 특정해 업자 등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대형 봉고차와 승합차를 빌려 동구 초량동 부산역 1번, 3번, 5번 출입구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이후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자들은 허가 없이 렌터카를 택시처럼 운행해 왔다.

    바가지 요금도 문제다. 일부 불법 렌터카 운영 기사들은 부산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쉽고 싸게 갈 수 있다’는 말로 마치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택시인 것처럼 접근한 후 높은 요금을 받았다. 이렇게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

    택시 기사들 역시 불법 렌터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 부산개인택시운송조합 김호덕 이사장은 “불법 업자들은 조직적으로 부산역에서 이권을 나눠 왔다. 불법 영업에 대해 항의하면 부산역에서 택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며 “약 5년 전에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져 일부 불법 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출소 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 렌터카 단속은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관할 구·군이 담당한다. 경찰은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올해 부산시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제한된 권한 탓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부산시는 수사 권한이 없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도 불법 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 떼면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며 “불법 렌터카 근절을 위해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선 사복 경찰관이 현장에 잠복해 검거 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담당 팀 인력은 4명에 불과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 플래카드 등을 붙여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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