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기상청GO

사건/사고 | 11-14 14:50

빌라 밀집지역의 가스 계량기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의 제안으로 마약류를 보관하다가 본인의 채널을 개설해 판매자로 나섰다.
마약류 판매는 구매자들이 A 씨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마약류를 둔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 씨는 건물 외부 화단, 가스 계량기함, 에어컨 실외기와 전봇대 옆 등을 던지기 장소로 이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횟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