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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11-06 15:39

사고 후 인양된 항공기 잔해(전방동체). 국토교통부 제공

독도 모습. 붉은색 원은 헬기장 등화 시스템.
2019년 10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에서 출발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14초만에 추락한 사건은 조종사의 비행착각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0월 31일 밤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는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했다. 당시 안타깝게도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구급대원, 환자 등 모두 7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고 헬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비행착각으로 추락했다는 것.
이와 함께 기타요인으로는 승무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복행모드(고어라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 복행모드란 헬기가 지상에서 자동출발 또는 자동이륙할 수 있는 기능 모드를 말한다.
아울러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해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켰으며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 안전권고를 조사보고서에 포함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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