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기상청GO

사건/사고 | 11-06 15:31

울산지방법원 전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경남 앙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었다.
해당 어린이는 이 사고로 발과 발목을 크게 다쳐 피부 이식술을 받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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