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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사무용품 납품 대가 현금·상품권 받은 검찰 수사관 ‘벌금형’

    사건/사고 | 10-20 10:19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검찰청에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이 업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챙기다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찰 수사관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80만 원을 선고했다. 자격정지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총무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4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50대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맡았고, B 씨는 2018년부터 부산지검에서 물품 업무를 담당했다.

    C 씨는 사무기기 소모품 도소매 업종을 운영하며 검찰청에 각종 사무용품을 납품했다. 각 검찰청은 대체로 필요한 물품이 생기면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연락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담당자가 거래 업체 선정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C 씨 등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다.

    B 씨는 C 씨로부터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 대가로 B 씨는 C 씨가 지급한 대금보다 적은 양의 물품만을 납품 받는 방식으로 C 씨에게 5차례에 걸쳐 16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고, 부산지검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물품구매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가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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