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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영아 살해·화장실 유기’ 20대 친모 징역 8년 구형

    사건/사고 | 10-11 09:20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쇼핑몰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8년과 수강이수명령·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튿날인 10월 5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이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이 시신은 다음 날 오후 1시께 쓰레기를 수거하던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곧장 변기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아이의 코와 입 등에 들어간 이물질 등을 제거해 호흡이 가능하도록 하고 체온 유지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제출한 반성문과 관련해 “본인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선고를) 해달라는 그런 식의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정유정(또래 살인 피고인)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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