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9-05 11:08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까지 겁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동종 전과가 한 둘이 아닌데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었는데도 항소심 법원은 감형 처분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신종환)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 19일 밤 11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로 때릴 듯 겁을 줬다.
위협을 느낀 기사는 곧장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제지에도 A 씨의 행패는 계속됐다. 오히려 “차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고 지적한 경찰관을 향해 담뱃불을 들이밀며 “눈을 지지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고 조사 결과 이미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확인됐다.
특히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누범 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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