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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보복하겠다”던 ‘돌려차기’ 가해 남성, 독방 30일 조치

    사건/사고 | 06-30 00:17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다.

    30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 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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