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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피해자가 규명

    사건/사고 | 06-02 00:38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 피해자 제공

     

    20대 여성이 귀가하다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인 박민지(28·가명) 씨가 1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혐의 입증에 적극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영영 묻혔을지도 몰랐을 범행이었다. 반면 성범죄 입증에 소극적이었던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DNA 재감정을 통해 민지 씨가 착용했던 청바지 안감에서 가해 남성의 DNA를 확인하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법조계에서는 강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미수의 양형기준이 본래 높은 편이지만, 검찰은 권고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민지 씨는 1심 재판을 방청하며 CCTV 영상과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물 등을 처음 확인했고, 그때부터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16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직접 수집했고, 혐의 입증을 위해 매일 같이 법원을 드나들었다.

    민지 씨는 〈부산일보〉의 기획보도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를 통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알 권리 문제와 회복적 사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거론했다.

    〈부산일보〉 보도로 부산시의회, 부산시가 마련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고충을 토로했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나 관련 법안 개정 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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