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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와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축산물 가공 등을 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사경·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졌다.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해왔다. 단속반의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과정에 냉동고와 냉장고, 작업장 등에 적치된 돈육이 5t에 달했다.
B 업체는 2019년 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 받고 소, 돼지 식육 등 포장육을 제조·가공해 학교 급식소 등에 납품해 왔다. 단속결과 한우 우둔 2등급과 한우 양지 2등급을 포장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한우 우둔 1등급과 한우 양지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위반 업소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단속은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올해 식재료 공급업체 기획단속 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불량 석유류, 불법도장업체, 청소년 유해환경 등 기획단속을 펼쳤다.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해 그 중 3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7건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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