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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부동산이 뭐라고…친누나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사건/사고 | 05-12 05:09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인 B(66)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명의로 돼 있는 상속재산인 주택의 처분시기와 관련해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A 씨는 B 씨에게 ‘B 씨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 씨가 A 씨를 피해다니자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범행 전날 오후 7시 16분부터 11시간가량을 B 씨의 현관 앞에서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오전 6시께 출입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라’며 말다툼을 벌였다.

    본인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목과 몸통 부위를 20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셔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양형이 행위에 비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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