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기상청GO

사건/사고 | 05-01 07:2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50) 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현장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나 전신화상을 입은 A 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유라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