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기상청GO

사건/사고 | 04-28 00:37
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수만 명의 팔로워를 모으고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31억여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평소 SNS에 슈퍼카와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 원을 가로채고, 투자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 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늘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여러 증거를 보면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을 때도 수익이 많은 것처럼 조작했고, 실재하지 않는 투자처에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라며 "자신의 수익률을 과장해 수강생을 모아 강의를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수강생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주식투자로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들을 올려 왔다.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자신의 '투자 실력'을 자랑한 것.
또 자신이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과시하며 약 2만 6000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주말마다 50~70명에게 1회 약 330만 원이나 하는 고액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A 씨를 '주식 고수', '인스타 주식 여신', '신의 타점' 등의 별명으로 부르며 추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수익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손실을 보고 있을 때도 가짜 그래프와 잔고 사진으로 누리꾼을 속였고, 주식 투자 강연에서도 조작한 주가 그래프를 사용했다. 김유라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