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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 04-28 00:57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이 27일 여권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외에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건도 통과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3개 법안 모두 총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 명명한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등 이사회 규모를 방송 3사 각각 총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여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여권 반대 법안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또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건도 통과시켰다. 여권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안건이 무더기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으며, 토론 후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거꾸로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왔으나,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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